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을 이어온 韓國佛敎 太古宗
불교의식은 의례를 갖추어 베푸는 행사를 뜻합니다. 불교 교리가 내용적인 것이라면 의례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며 그 형식이 실제로 행하여지는 수행법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경의식> 절에서 아침과 저녁에 불보살님께 예배하는 의식으로 수행의 공식적인 시작이며 하루를 반성하고 마감하는 의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의 모든 대중은 이 의식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1. 도량석 사찰에서 예불을 행하기 전에 도량을 청정히 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입니다. 사찰에는 사원청규(寺院淸規)가 있어 대중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대개 저녁에는 10시에 자고 아침에는 3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때는 취침종을 울리고 아침에는 도량석을 해서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찰의 소임자가 먼저 일어나 큰 법당에 향과 촛불을 켜고 삼배를 올리고 법당 앞으로 나와 대웅전 앞에서 대웅전을 향해 목탁을 울리기 시작하여 반배를 올립니다. 천수경, 사대주, 약찬게, 참회게, 참선곡등을 사찰과 상황에 따라 택하여 송(誦)하면서 사찰의 도량을 돌며 도량을 다 돌게 되면 정하여진 방법대로 목탁을 치고 마칩니다. 이때 절 안의 대중들은 도량석을 듣고 모두 일어나 예불 준비를 합니다. 도량석은 하루 일과 중 도량 내에서 행하는 최초의 의식으로 도량을 맑게 하고, 도량 안팎의 호법신장(護法神將)이 예불심을 일으키게 되어 모든 잡귀를 몰아내게 하며 도량주위의 짐승과 미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게 하는 자비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보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도량석을 하고 있습니다. 2. 예불과 사시공양 도량석을 돌 동안 대중은 모두 일어나 세면을 하고 법당에 들어가 우선 불전에 삼배를 드리고 조용히 앉습니다. 도량석이 끝나는 것과 함께 낮은 소리로부터 종송이 시작되고 이어서 사물(四物)을 울립니다. 대개 북을 치고 대종을 아침 28회, 저녁 33회 타종하고 목어와 운판을 칩니다. 부처님을 모신 불단의 상단에 예불할 때에는 차(茶)나 옥수(玉水)를 공양하고 다게례(茶偈禮)를 합니다. 아침예불에는 차를 올리는 다게례를 하고 저녁예불에는 향을 올리는 오분향례(五分香禮)를 행하여 왔으나 요즘에는 아침예불에도 오분향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분향례란 부처님이 갖추신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의 다섯 가지 공덕을 향을 피워 공양을 올리면서 다섯 가지 향에 비견하여 찬탄하는 의식입니다. 다게례나 오분향례를 한 다음에 온 대중이 함께 예불문에 맞추어 삼보에 귀의한다는 장엄한 예불을 드리게 됩니다. 예불문은 삼보와 불보살님께 귀의하고, 전등(傳燈)해 온 일체의 선지식께 귀의하며, 그 덕을 찬탄하고 원을 세우며, 온 중생계 회향(廻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어서 축원문을 낭독합니다. 예경을 마친 후 불단의 바로 아랫단인 신중단에는 예경을 하고 (반야심경)을 봉독합니다. 이후는 각 사찰에 맞게 참선과 정근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사시공양의 유래는 부처님께서 당시 인도의 수행풍습대로 마을의 일곱 집을 다니시며 음식물을 시주 받아 공양을 하셨는데 이때가 해가 중천에 떴을 시간인 사시(巳時:오전9시~11시)였던 것에서 비릇 됩니다. 사시불공은 천수경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게송(偈頌)을 한 후 마지(摩旨)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란 ‘맛있는 진지를 올리다’란 의미로써 사시불공을 사시마지라고도 합니다. |
<불공(佛供)>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 등, 꽃, 차, 과일등의 공양물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생존해 계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으나 입멸하신 후에는 부처님의 사리탑이나 불상, 탱화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공양대상이 대승화되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제자를 뜻하는 ‘일체삼보’를 모두 청하여 공양하는 의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삼보를 청하여 공양하는 의식을 삼보통청이라 하며 제불통청(諸佛通請)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각각의 부처님과 보살님, 호법선신 을 따로따로 청하여 공양할 때에는 미타청(彌陀請), 약사청(藥師請), 미륵청(彌勒請), 관음청(觀音請), 지장청(地藏請)등 각청(各請)이라 합니다. |
<재의식(齋儀式)> 재(齋)는 고대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오포사타(Uposadha)’로서 재의 본뜻은 신업(身業), 구업(口業), 의업(意業)의 삼업(三業)을 정제(整齊)하여 악업을 짓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의미가 확대되어 부처님께 불공드리는 것과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행하는 불교의식을 뜻하게 되었으며 죽은 이를 천도(薦度)하는 법회도 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재의식은 의식을 수행하는 목적과 시기, 기간 등에 따라 관음재, 지장재, 영산재, 시왕각배재, 사십구재, 생전예수재, 백일재, 소상재, 대상재, 우란분재, 수륙대재 등이 있는데 재의 의미가 원래 삼업(三業)를 정재하는 것과 모든 영혼을 천도(薦度)하고 산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밝히는 일이므로 주로 천도재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49재(四十九齋)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를 뜻합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7일마다 한번씩 7번 재를 올리는데 그 일곱 번째 재를 막재 또는 칠칠재, 49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칠일에 한번 씩 재를 올리는 것은 영가가 7일주기마다 유명계(幽冥界)의 시왕(十王)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므로 죽은 이후 매 7일마다 재를 지냄으로써 7·7일, 즉 49일째 되는 날 그 공덕으로 다음 생(生)에 좋은 곳을 갈 수 있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된 영산재(靈山齋)도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와 아울러 대표적인 49재, 즉 천도재이며 여타의 천도재보다 가장 규모가 크고 정교한 재의식입니다. 2. 우란분재(盂蘭盆齋)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ullambana)’의 음역으로 지옥중생과 아귀도에 떨어진 중생을 위하여 여는 불사(佛事)를 말합니다. 목련 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수행승에게 올린 공양에서 비롯합니다. 하안거(夏安居:여름 안거)의 끝 날인 음력 칠월 보름을 앞뒤로 한 사흘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성대하게 올리는 불공으로, ‘지옥, 아귀, 축생’등 삼악도(三惡道)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 극락왕생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우란분경(盂蘭盆經)에 의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의 수제자였던 목건련(目蓮)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부처님께 구제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 스님들의 안거(安居:스님들의 수행기간)가 끝나는 날인 7월 15일에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의 제도를 기원하며 스님대중에게 갖가지 음식으로 공양을 베풀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고 이를 그대로 행하자 어머니가 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인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후로 성대하게 시행되어 왔으며, 조선조 이후 억불정책에 의해 국가적 차원의 행사는 폐지되었지만 민속명절인 백중(百衆)과 결합하면서 민중속에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3. 예수재(預修齋) 스스로를 위한 참회와 공덕의 재로써 자신이 살아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재의식을 말합니다. ‘역수(逆修)’라고도 하며, 여타의 재의식이 죽은 자를 구제하는 타력(他力)적인 천도재인 반면에 이는 살아 있는 이가 자신의 사후 복락을 위해 행하는 자력(自力)적인 신앙의례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재는 부처님께서 탄생하기 전 인도에서 무속신앙의 한 형태로 존재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일 <수원왕생시방정토경>이라 하였는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여기에 도교 의식이 보태져 '예수시왕생칠칠재의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크게 유행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후로 시행되어 왔는데 의식의 주요대상으로는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명부시왕(冥府十王) 또는 그 권속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전생에서 진 빚을 갚아 그 공덕으로 내생에서의 복을 기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수륙재(水陸齋)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佛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으로 수륙무차평등재의(水陸無遮平等齋儀), 국행수륙대재(國行水陸大齋), 수륙회(水陸會), 비제회(悲濟會)라고도 합니다. 수륙재의 시원은 불심(佛心)이 두터운 중국 양(梁)나라의 무제(武帝)가 유주무주(有住無住)의 고혼(孤魂)들을 널리 구제함이 제일가는 공덕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의식문(儀式文)을 만들어 그 의식문에 따라 서기 505년에 금산사(金山寺)에서 재를 베푼 것이 그 시초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971년(광종 22) 수원 갈양사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며 1093년(선종 10)에는 최사겸(崔士謙)이 송(宋)에 가서 수륙의문(水陸儀文)을 구해온 기록이 있고 1348년(충목왕 4)에는 왕이 병이 나자 덕녕공주가 천마산에 수륙재를 개설하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억불정책의 일환으로 수륙재의 형식을 규제하기도 했으나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종의 상(喪)을 올릴 때부터 규모가 한정되었지만, 세종이 위독할 때 구병(求病)을 위한 수륙재가 올려진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