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전


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을 이어온 韓國佛敎 太古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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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破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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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계(犯戒). 지계(持戒). 수계(受戒)한 이후에 신 · 구 · 의 3업(業)을 조심하지 못하고 그 계법(戒法)을 위배하는 것. 계를 받은 이가 금지한 죄를 범해 계를 깨뜨리는 것을 파계라 한다.

<사분율>에 의하면 파라이(波羅夷) · 승잔(僧殘) 등의 중죄를 범한 것을 파계라 하고 파계하는 이는 자해하고 질책당하며 악명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죽음에 이르러 뉘우치며 한탄하고 죽은 뒤에 악도에 떨어지는 다섯 가지 허물이 생긴다고 했다. 수행승이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대한 네 가지 계율이 사바라이계이다.

온갖 음행을 금하는 대음계(大음戒), 소유주가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한 대도계(大盜戒), 제 손으로나 남을 시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한 대살계(大殺戒), 얻지 못한 깨달음을 얻었다며 남을 속이는 대망어계(大妄語戒) 등이다. 이 계를 범하면 마치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아 승려로서의 생명을 잃고 자격을 잃어 승단에서 파문당하고,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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