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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액 원안대로 심의 가결

한국불교태고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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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3월 26일 개최된 제15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153회 임시 중앙종회가 3월 2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호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종법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한 후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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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이 제15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이날 △호법원장 선출 △종무기관 임원(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동의 △2024년 종무행정 감사보고 의결 △2024년도 종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종법 일부 개정 △기타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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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선출된 3명의 중앙종회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새로이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된 대혜(서울 강북) ․ 거진(청련사) 스님과 신상도 중앙신도회장의 선서로 시작된 중앙종회는 의원 점명,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말, 전 회의 주요 의결사항 보고, 종무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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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원장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고 있는 중앙종회 의원들.
 

중앙종회는 안건토의에서 제6대 호법원장에 구산 스님을 선출한 데 이어 총무원장이 임명한 정원 스님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2024년도 종단 세입ㆍ세출 결산액 51억 8천3백여만 원에 대해서도 심의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종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선 선득도 후교육 조항을 삭제한 승려법 일부 개정안은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법계법〉 제4조 대종사의 법계종별은 현행 승랍 45세 이상 연령 60세 이상을 승랍 40세, 연령 70세로 수정해 통과했다. 또 옥천범음대학 졸업자는 중덕 법계를 품수하는 것과 전법사의 경우 선교 법계를 품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전법사 신청 자격이 최하 25세로 규정돼 25세 미만 전법사 교육 희망자에 대한 문호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의 〈전법사법〉 일부 개정안도 ‘18세 이상’으로 규정해 통과시켰다.

전법사 대상의 〈의제법〉 일부 개정안은 여론을 더 듣고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전법사에 대한 법계고시 방법이 누락돼 이를 보완한 〈고시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방종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한 〈지방종회법〉 일부 개정안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단의 대의 대표기구인 중앙종회는 항상 종도들의 편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 뜻이 종무행정과 종단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의 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종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면서 “중앙종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고 필요한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기타사항 보고 및 논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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