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자운암 태고종 소유 최종 확정
한국불교태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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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1:04
서울 신림동 소재 관악산 자운암 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자운암(주지 무열 스님)이 한국불교태고종 소유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는 한국불교조계종 자운암이 한국불교태고종 자운암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를 제기한 상고에 대해 10월 31일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자운암은 태고종 소속 사찰로 최종 확인됐다.
대법원 제1부는 이 소 상고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법에 근거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 심리에는 신숙희 재판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부는 지난 6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자운암 주지 무열 스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불교조계종 자운암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자운암 부지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에서도 태고종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비용도 한국불교조계종 자운암이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