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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 취임 축하 사면 복권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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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오후 1시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사면복권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사면복권심의위원회(위원장 능해 스님)가 4월 22일 오후 1시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사면 복권 대상의 범위 선정 및 공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사면복권심의위원회 회의에는 사면복권심의위원회 위원장 능해 스님(총무원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재홍 스님(교육원장), 정운 스님(법규위원장), 지허 스님(불교문예원장), 도성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정안 스님(교무부장), 효능 스님(재경부장) 등 사면복권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 반야심경, 참석보고, 사면복권위원장 능해 스님 인사말, 회의안건 등의 순으로 거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21세 종정 운경대종사의 취임을 축하하고 종단 안정을 위해 기존에 종단 징계를 받은 종도들에 대해 종규 제6호 사면심사 규정에 따라 사면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사면복권심의위원회 위원장 능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사면복권위원회의 상견례 날이고, 향후 일정과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여러 기관장과 종도의 의견이 곧 종단의 바람”이라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심의 대상은 종단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 중인 자로, 접수 기간은 5월 1~31일까지이며, 종단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taego.kr/)에서 사면복권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교구 종무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의무금 및 분담금을 당해년도까지 완납해야 한다.

-신위현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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