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련사 예수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한국불교태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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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4:28
지난해 10월 14일 9⦁9절을 맞아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가 경내 특설도량에서 펼쳐지고 있다.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이사장 상진 스님, 청련사 주지)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6월 16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 ‘청련사 시왕생칠재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5월 20일자)됐다며 청련사에 인정서를 교부했다. 이로서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는 한국불교태고종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불교계에서는 서울 봉은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 단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됐다.
청련사는 조선 초기 동청련 서백련의 양 열반계 사찰로 지정돼 도성의 비보사찰이자 왕생발원사찰로서 왕실과 국태민안을 위한 다양한 재회를 보존⦁전승해왔다. 이에 청련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사중 스님들이 직접 범패와 작법, 장엄을 맡아 예수시왕생칠재를 봉행해오던 중, 예수시왕생칠재의 전통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해 2010년 보존회를 발족했다.
특히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 범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심사위원들로부터 “경산제 동교계의 맥을 잇고 있는 어장 상진 스님의 염불율조가 재와 어우러져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을 받았다. 이사장 상진 스님은 “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됨에 따라 예수재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는 한편,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더 폭넓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필 승한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경기도는 6월 16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 ‘청련사 시왕생칠재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5월 20일자)됐다며 청련사에 인정서를 교부했다. 이로서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는 한국불교태고종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불교계에서는 서울 봉은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 단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됐다.
청련사는 조선 초기 동청련 서백련의 양 열반계 사찰로 지정돼 도성의 비보사찰이자 왕생발원사찰로서 왕실과 국태민안을 위한 다양한 재회를 보존⦁전승해왔다. 이에 청련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사중 스님들이 직접 범패와 작법, 장엄을 맡아 예수시왕생칠재를 봉행해오던 중, 예수시왕생칠재의 전통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해 2010년 보존회를 발족했다.
특히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 범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심사위원들로부터 “경산제 동교계의 맥을 잇고 있는 어장 상진 스님의 염불율조가 재와 어우러져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을 받았다. 이사장 상진 스님은 “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됨에 따라 예수재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는 한편,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더 폭넓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필 승한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