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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계자 전법사 구제방안 마련

한국불교태고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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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임이 전법사로 전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전법사 무법계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아울러 강구됐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5월 3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구제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교무부장 정안 스님은 오는 6월 24일 전승관에서 봉행되는 제5차 전법사 법계고시와 관련 ‘법계고시 전형특례’를 적용해 전법사 특별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전법사 특별전환 시행의 건’에 따르면 일반 교임 5년 이상의 교역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일반 교임에서 전법사로 전향한 7년 이상 교역자는 수교응시자격을 부여하되 법계는 장교까지로 제한한다.

이같은 방안은 고시위원회(위원장 재홍 스님)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총무원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결정했다. 전법사 무법계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됐다. 전법사 무법계자들은 전체 67%에 이른다. 전법사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계를 받았어도 교적에 등재하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고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교납을 적용하고 금번 법계고시는 장교(2급)까지는 해당 교랍 법계응시를 허용한다 △장교까지는 경과년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결의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와 관련 31일 종무회의에서 “교임의 전법사 전향과 전법사 무법계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특례로 마련된 만큼 이번에 한해 보다 많은 인원이 구제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대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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