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삼원장 및 주요기관장-종무원장 연석회의
11월 17일 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태고종 삼원장 및 주요기관장-종무원장 연석회의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삼원장 및 종단주요기관장과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가 11월 1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주재로 열린 이날 연석회의는 호법원장 혜일 스님, 법규위원장 혜주 스님, 포교원장 겸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장 법경 스님과 총무원 행정부원장 성오 스님, 교육부원장 일로 스님, 재경부원장 능해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총무원 전 집행부 스님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 전국신도회 배석영 회장이 전국시도에서 올라온 종무원장 스님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도성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종단의례집 발간(보고사항), 종단 의제변경 및 휘장, 가사고리 착용에 대한 건과 종단사업 진행현황 및 협조 요청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종단 주요 일정에 대한 안내와 전국 신도회 발대식에 관한 알림 등이 이루어졌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종단 현안과 관련한 보고 및 소통으로 종력을 결집하고 종단사업의 성취를 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법원장과 총무원 3원장이 차례로 인사말을 한 후 안건 토의에 들어간 회의에선 먼저 종단 의식의례집 발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종단 차원에서 예불, 불공, 시식 등 의식과 의례의 통일을 기해 종지와 종풍의 선양을 기하겠다는 의도다.
종단의제 변경 및 휘장, 가사고리 착용에 대한 건에선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단 가사 등 의제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법에 따라 제작된 가사고리 및 휘장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관련 종무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지허 스님은 의제법의 확실한 시행을 위해선 강제조항의 명시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종단주요일정과 관련해선 시무식과 1월 6일 예정된 신년하례법회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종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상신과 관련 늦어도 12월 20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고종 전국신도회 발대식은 12월 11일(토) 총무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신도회 발대식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었다.
이날 연석회의는 총무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조회사 ‘더 리본’ 가입과 종단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종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교구종무원이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사홍서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