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암사 태고종 소유 재차 확인
한국불교태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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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2:06
순천시를 상대로 낸 차 체험관 건물 철거소송에서 조계종이 제기한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차체험관 전경이다.
순천 선암사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태고종 손을 들어줌으로써 선암사가 태고종 소유임을 재확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2 민사부(재판장 정영하, 황진희ㆍ김용신 판사)는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조계종 선암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총비용도 “조계종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과 같이 차 체험관 철거를 요구한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의 실체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도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선암사는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은 일단락됐다. 차 체험관 건물 또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4995㎡(1500여 평) 부지에 44억 원(시비 26억 원, 국비 18억 원)을 들여 2008년 4월 모두 8동의 건물을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사용 승낙을 얻지 않은 채 건물을 지었다. 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고 운영권도 가져갔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차 체험관은 순천시 재산”이라며 재산권 인계인수를 거부했다. 그러자 조계종 선암사 측은 2011년 6월 법원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순천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시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토지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선암사를 두고 태고종과 조계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한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누구인지를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항소심에서 조계종 전 주지에게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 동안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왔고,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주필 승한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광주지방법원 제3-2 민사부(재판장 정영하, 황진희ㆍ김용신 판사)는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조계종 선암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총비용도 “조계종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과 같이 차 체험관 철거를 요구한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의 실체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도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선암사는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은 일단락됐다. 차 체험관 건물 또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4995㎡(1500여 평) 부지에 44억 원(시비 26억 원, 국비 18억 원)을 들여 2008년 4월 모두 8동의 건물을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사용 승낙을 얻지 않은 채 건물을 지었다. 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고 운영권도 가져갔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차 체험관은 순천시 재산”이라며 재산권 인계인수를 거부했다. 그러자 조계종 선암사 측은 2011년 6월 법원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순천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시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토지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선암사를 두고 태고종과 조계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한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누구인지를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항소심에서 조계종 전 주지에게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 동안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왔고,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주필 승한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