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경환(백운) 주지로 있는 춘천 석왕사 주지에 호성 스님 임명
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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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23:18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편경환(백운) 전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는 강원도 춘천 석왕사 주지에 호성 스님을 임명하고 7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의 이같은 조치는 종헌ㆍ종법에 따라 편경환이 총무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종단에 끼친 종단 재산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조치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태고종 호법원은 지난 5월 19일 편경환에게 종단 분규와 종단에 끼친 재산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멸빈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한 달 뒤인 지난 6월 1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도 편경환이 제소한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의 소’를 기각해 종단의 불신임이 사회법적으로도 합법적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편경환은 종도들에게 "종단안정과 종도화합을 위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sns 문자를 발송해놓고도 이를 번복,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1일 항소를 제기해 종도들로부터 큰 빈축을 샀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종헌ㆍ종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종단이 입은 재산손실 등을 구상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석왕사 주지에 호성 스님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호성 스님은 만호 성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2년 선암사에서 안덕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봉원사 금강계단에서 혜초 대종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5년 설운 운기 스님에게 건당 입실했다.
호법부 호법위원과 총무원 규정부 규찰국장, 조사1국장, 규정국장을 지냈고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승한 스님(주필)ㆍ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총무원의 이같은 조치는 종헌ㆍ종법에 따라 편경환이 총무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종단에 끼친 종단 재산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조치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태고종 호법원은 지난 5월 19일 편경환에게 종단 분규와 종단에 끼친 재산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멸빈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한 달 뒤인 지난 6월 1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도 편경환이 제소한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의 소’를 기각해 종단의 불신임이 사회법적으로도 합법적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편경환은 종도들에게 "종단안정과 종도화합을 위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sns 문자를 발송해놓고도 이를 번복,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1일 항소를 제기해 종도들로부터 큰 빈축을 샀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종헌ㆍ종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종단이 입은 재산손실 등을 구상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석왕사 주지에 호성 스님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호성 스님은 만호 성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2년 선암사에서 안덕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봉원사 금강계단에서 혜초 대종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5년 설운 운기 스님에게 건당 입실했다.
호법부 호법위원과 총무원 규정부 규찰국장, 조사1국장, 규정국장을 지냈고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승한 스님(주필)ㆍ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