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12조례로 하안거 결제법어 내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이 입승에게 죽비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방장 지암 스님, 주지 시각 스님)는 6월 3일 대웅전에서 불기2567(계묘)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선암사 총무국장 원일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결제 법회에는 방장 지암 스님을 비롯해 선원장 상명, 주지 시각 스님 등 80여명이 동참했다.
방장 지암 스님은 이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선방 납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암사 12조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제법어를 시작했다. 지암 스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참회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관련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만을 내려놓고 하심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잘못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삼보전에 다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회라는 수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면서 “진실된 참회 위에라야 참된 얻음이 쌓일 수 있음을 알라”고 강조했다.
결제법어 후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 입승에게 주장자를 전달하며 엄중한 경책을 당부했다. 선암사 12조례는 1. 무참회자불참선당(無懺悔不參禪堂) 참회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들지 못 한다. 2. 제삼경외불허수면(除三更外不許睡眠) 삼경(새벽1시~4시) 외에 수면을 불허한다. 3. 백의무행인불승좌(白衣無行人不昇座) 재가자는 선좌(禪坐)에 오르지 못한다. 4. 제산우객부득세답(諸山遇客不得洗踏) 잘 알지 못하는 객승은 선방에 머물 수 없다. 5. 유산승속부득유숙(游山僧俗不得留宿) 산에 놀러 온 승려나 속인은 선방에서 유숙할 수 없다. 6. 무발우자부득동거(無鉢盂者不得同居) 발우가 없는 자는 선방에 함께 머물 수 없다. 7. 무연고자막입타방(無緣故者莫入他房) 연고가 없는 자는 선방에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 8. 방음주자영위출척(放飮酒者永爲出斥) 음주한 자는 영원히 선방에서 추방한다. 9. 의롱담래자부득입(衣籠擔來者不得入) 옷을 넣을 농짝을 가지고 온 자는 선방에 들 수 없다. 10. 고성대어자부금자퇴(高聲大語者不禁自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선방에서 나가야 한다. 11. 취두훤화자부득상어(聚頭喧譁者不得相禦) 잡담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자와 상대해서는 안 된다. 12. 사미소자부득솔래((沙彌少子不得率來) 사미나 어린아이는 선방에 데려올 수 없다 이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이 입승에게 죽비를 전달하고 있다.
선암사 칠전선원에 방부를 들인 수좌스님들은 양력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한편, 선암사를 비롯한 태고종 주요사찰들도 하안거를 맞아 이날 일제히 하안거 기도법회에 들어갔다. 신촌 봉원사(주지 원허 스님), 불이성 법륜사(주지 지홍 스님), 서대문 백련사(주지 동허 스님), 양주 청련사(주지직무대행 심곡 스님)와 전국 사찰들은 이날 오전 10시 사중 스님들 및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하안거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3개월 하안거 기간 중 기도정진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