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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경환(백운), 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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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환(백운)이 항소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2심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편경환은 지난해 6월 19일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다시 한 번 패소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면)는 4월 15일, 편경환이 지난해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정곤)가 선고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 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동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정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편백운 전 원장이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혜공 스님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용암사 인수대금 1억3천2백만 원을 사용했으며, 천중사 인수 대가로 3억4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수행’이었다”며 판결이유도 적시했다.

이처럼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편경환은 그동안 일부 종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금도 여전히 제26대 총무원장”이라며 주장한 것도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됐다.

총무원은 지난 4월 5일 편경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등 모두 6억4천만 원을 태고종단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주필 승한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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