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존경하는 종도여러분
날로 무더워지는 삼복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법체청안하시기를 불보살님전에 기원 드립니다.
현재 종단은 편경환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본안소송이 기각되어 편경환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점차 안정의 기조 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경환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호언장담을 뒤집어 버리고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또다시 종단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려법 제14조에 의하면 승려분한신고 주기는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사찰재등록 또한 분한신고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설사암 위주로 시작된 우리 태고종의 특성상 사설사암의 재산권은 종법 사찰법 제7조에 공찰과 사설사암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그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분한신고로 사설사암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편경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중앙종회로부터 탄핵의 처분을 받고 총무원장의 직위를 상실한 편경환이 시행한 법계고시, 수계법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로서 파사현정과 종법수호의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총무원장 호명스님 집행부에서는 편경환의 이러한 무권 행위에 동참은 오히려 종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해종 행위에 해당되는바 종도여러분께서 동참하시지 않도록 수차례 간곡한 말씀을 드렸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편경환은 지속적으로 종단 혼란을 시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도여러분께서는 추호도 이런 편경환의 시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 현 총무원집행부에 힘과 원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