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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행정.교육.재경 3부원장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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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태고종 제14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의장 법담 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35억6천6백8십7만3천 원으로 추후 승인됐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지난 4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42회 정기중앙종회를 개회하고, 2021년도 총무원 세입·세출 예산안 추후 승인 및 총무원법과 의제법 등 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정된 10개 의안을 모두 의결 처리하고 하루 회기로 폐회했다.

재적의원 56명 중 55명이 참석해 개회된 이날 정기중앙종회에서 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정기 중앙종회는 작년 말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종단의 주요 살림을 가늠하는 예산 종회가 부득이 연기되면서 가집행 중인 2021년도 종단 예산안의 추후 승인과 함께 지난 2020년도 살림에 대한 결산안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다”며 “총무원 직제와 의제법 일부에 대한 종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종단의 주요 소임자에 대한 인준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종회의원 스님들의 세밀하고 눈 밝은 회의 진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총무원은 유네스코 등재 영산재 전승관 건립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방대 학사건립을 통한 정부 인가사업, 전국신도회 조직 정비를 통한 활성화사업, 종단기관지 신춘문예 공모 및 불교지 확대보급사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산화 개선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회와 의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을 때 비로소 종단의 미래가 밝아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중앙종회의원 징계동의안은 찬성 30표 반대 24표로 보산 스님의 징계를 확정했다. 보산 스님은 지난해 초심원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전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에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명단을 제공한 혐의로 공권정지 3년을 받았다. 그러나 보산 스님은 중앙종회가 이번에 징계동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면직은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종단의 일체 소임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중앙종회의원 징계동의안 의결과 제5대 호법원장 선거를 마친 뒤 점심공양을 위해 휴회한 제142회 정기중앙종회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에 들어갔다. 중앙종회는 먼저 총무원장이 제안한 총무원법과 의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현행 행정·교육 2부원장 체제에서 재경부원장 1명이 더 늘어난 3부원장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또 의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대종사·종사, 종덕, 대덕, 중덕, 선덕, 무법계 등 법계별로 가사 규격과 색조 및 착용범위가 변경됐다. 단, 금란은 25조 가사에만 허락하기로 했다. 또한 전법사 법복도 대전교, 전교, 장교, 선교, 수교, 무법계 별로 구별해서 착용하도록 개정했다.

중앙종회는 또 총무부장 도성 스님으로부터 올해 총무원 주요 사업계획을 들은 뒤 총무원이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이어 상정된 2019년도 종단 종무행정 및 사정직무 감사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한 중앙종회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29억6천4백91만여 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종회는 또 포교원장 법경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규정부장 진화 스님, 초심위원 고담 스님, 법규위원 진성·도안·대활·법인·지만·성천 스님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원안대로 인준했다. 사찰법·중앙종회법·분담금 징수법·징계법 개정예고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방종무원장 선거법 제정예고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사찰법 개정예고안은 종단 사찰의 종류를 공찰과 전통사찰, 사설사암으로 구분하고 공찰은 다시 소유권에 따라 종유사찰과 공유사찰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찰지정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명확하게 사찰을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서 사찰소유권 관련 분쟁 등을 방지하고 창건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또 분담금 징수법 개정예고안은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가산금 조항을 신설해 종도로서의 의무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향후 종도들의 종단 소속감 고취 및 종단 재정기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폐회에 앞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결의와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미얀마 군부의 국민살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필 승한·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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