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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신고 안한 사암 등에 기회 주기로

한국불교태고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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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삼원장과 주요기관장 및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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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장과 주요기관장 및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들이 연석회의에 앞서 삼귀의례를 올리고 있다.
 


<월간 불교> 복간에 따른 개선·보급방안 및 총무원에서 진행중인 신규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삼원장과 주요기관장 및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연석회의가 3월 1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 들어 처음 연린 연석회의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과 호법원장 지현 스님 등 중앙 삼원장과 각급 주요기관장, 종무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무부장 도성 스님 사회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월간불교> 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해 총무원이 제안한 6개 안건과 종정추대법회 봉행에 관한 건 등 공통안건 4개 등 10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월간 불교> 복간에 따른 개선 및 보급 확대에 관한 논의는 편집고문인 연세대 신규탁 교수가 지난 3월 1일자로 복간 발행된 3월호(통권 712호)의 일반 상황을 보고한 뒤, <월간 불교>의 재정자립을 위해 현재 무료로 보급되고 있는 대상을 유료화하고 기획광고 등을 폭넓게 활용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각급 기관장과 종무원장들은 <월간 불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월간 불교>의 보급 확대 및 별지기획 등을 통해 <월간 불교>의 재정자립에 힘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마감된 사찰 및 승려분한신고에 관한 건에 대해 총무원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한 뒤, 아직 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사암과 승려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찰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신고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하되, 이 기간에도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배석영 전국신도회 회장은 전국신도회의 재구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사찰들에 대한 불사와 관련한 불사위원회 구성 건은 총무원에 일임했다.



주필 승한ㆍ김종만 기자 webmaster@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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