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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을 이어온 韓國佛敎 太古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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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사회법으로도 불신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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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월 19일 "불신임 정당" 판결/소송비용 5천만 원도 모두 부담 명령/ 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이었던 편경환(백운)이 사회법적으로도 불신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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