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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법사 법계고시에 총13명 합격

한국불교태고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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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7월 13일 오전 11시 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태고종 제4차 전법사 

법계고시가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있다



제4차 전법사 법계고시에 총13명이 합격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7월 13일 오전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전법사 법계고시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전법사 법계고시 심사에서는 진화 전법사 등 3명이 전교에, 도현 전법사 등 2명이 장교에, 묘선 전법사 등 6명이 선교에, 일소 전법사 등 2명이 수교에 합격했다.

총무원은 제4차 전법사 법계고시를 당초 이날 실시하기로 공고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체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서류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인사말에서 “종단 법계의 질서와 위계는 종헌종법의 엄격한 적용에 달려 있다”면서 “전법사 법계도 마찬가지로 종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법사 법계고시 심사에는 고시위원장 재홍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에서 총무부장 도성 스님, 교무부장 정안 스님, 홍보부장 청공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전법사 부장 심원 전법사와 전국교임전법사회 회장 진화 전법사가 참석했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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