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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전국 종무원 실무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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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전국 종무원 종무실무자 회의가 6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전국 종무원 종무실무자 회의를 6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갖고 승려 및 사찰분한신고 마감에 따른 행정집행 안내 등 현안 종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회의를 소집하게 됐고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그만큼 오늘 회의 안건이 매우 중요함을 함께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명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우리 종단이 서열 5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며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승려수와 사찰 수와 신도 등 교세로 우리가 단연 앞서고 있는데 이를 대외적으로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또한 “종도들이 소속감을 높이고, 종단사업에 대한 관심과 동참으로 종단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태고종 전용 앱의 개발이 필요했다”고 소개하고 “이 앱을 최근 개발했다. 전국 태고종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부장 도성 스님은 6월 30일로 분한신고가 완료됨에 따른 행정집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후 진행을 총무국장 정각 스님에게 넘겼다.

총무국장 정각 스님은 <승려(사찰)분한 미신고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승려분한미신고자에 대한 규제로 정적이 될 경우 △일체의 종무직 취임 불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 △종단 교육기관 입학 불허 및 재학중일 경우 즉시 퇴소 △일체 제증명 발급 불허 등을 고지했다. 아울러 분한 미신고 사찰에 대해서도 △사찰 등록 취소 및 주지 임명장 회수 △고유번호증 폐쇄하고 개인명의로 변경 발급받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각종 기관 및 행사에 종단명 사용 금지 등의 불이익이 주어짐을 알렸다.

2021년 7월 1일부로 수수료 항목의 일부 변경 사항도 고지했다. 이는 과거 종무원의 형편을 배려해 총무원대 종무원 간 6대4로 배분한 수수료를 <수수료 규정>에 명시한 대로 7대3으로 회귀시킨 것이다. 승려 및 전법사의 입적, 주지 및 교임 (재)임명, 신분증 재발급 등일부 수수료에서 이 요율이 적용된다.

총무원은 또 새로이 개발된 태고종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를 통해 설명회를 가졌다. 태고종 앱은 종단에 속한 모든 사암과 신도가 한 곳에서 커뮤니케이션(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총무원은 장례서비스전문업체 더리본과 6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9년 설립된 더리본은 전국 30개 본부와 200여개 직영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조전문회사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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